세일 및 파워 요트 소개

중고 보트 구입과 수입 요령

데루수 2012. 12. 2. 15:27

(주의) 아래 글은 한 개인의 짧은 경험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참고만 하길 바라며, 각자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준비가 갖추어졌더라도 반드시 딜리버리 전문가에게 맡기는 옵션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양 기상이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악천후 때문에 주어진 일정 내 딜리버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딜리버리 전문가에게 부탁하거나 선박 운송편이 더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토 내해에선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오다가 칸몬 해협을 통과하면 그 즉시 큰 바다가 됩니다. 파도와 바람이 거세게 치면 40피트 세일 요트라도 꼼작없이 피항해야 될 수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나에서 대기하거나 일시 귀국하는 등 예상치 못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딜리버리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1. 외국 선적의 배가 입항할 수 있는 일본 항구는 미리 정해져 있고, 불개항장(외국 배가 들어갈 수 없는 항구)이 대부분이라고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불개항장에 입항코자 할 때는 교통국(?)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또한 보트를 사기 전, 전문가의 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엔진, 헐, 앵커, 리깅 등을 확인해야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다음은 세일링이나 운항 규칙을 잘 알아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해마다 많은 선박 충돌 사고 때문에 수상 레저인들이 욕보고 있습니다. 일본 해안에선 법규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야간 항해나 교통이 복잡한 항로에선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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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보트 구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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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함 (예: 낚시용, 수상레저용, 크루징용).  

- 가장 중요하고 만일 목적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라도 우선 좁은 범위에서 검색을 시작해 보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목적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임.




2. 모델을 선택함 

- 사용 목적에 합당해야 하며, 안정성 및 외관 디자인이 뛰어난 모델을 선택함.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면, 마음에 들지 않은 보트를 사버리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연식, 가격, 운송 비용에 맞추어서 동일 모델 중 비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함. 


3. 예산 내에서 모델의 연식, 선택 사양 및 운송 옵션을 결정함.

- 대부분 FRP 선체이므로 연식에 따른 선체 경화도를 따집니다만 약 40년 정도 사용 수명 기준으로 누수 여부, 엔진, 러더 등이 선체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가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함.

- 또한, 엔진의 연식과 리빌드, 부품 교환(일본말로 환장) 등의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세일 요트 경우 세일의 연식에 따라 또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음.  예: 배가 90년형일 경우 메인세일 수명 15~20년으로 가정하면 중고 가치는 무시해도 됨. 하지만 5년전 새 세일로 바꿨다면 중고 가격을 쳐 주어야 함.


- 동일 모델 내에서 선택 사양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므로 이 점도 고려하면 "네고"시 유리함.  예: 레이다, 무선통신기, 플로터, 수심계, 풍향계,....숫가락 갯수^^ 등 무수히 많음.

- 전문가에 의뢰하면 선택 사양을 더욱 세세히 따져서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음. 예: 레이더, 발전기, 오토 파일럿 등 전자 장비 성능에 따른 가격 차이 정도로 수고비 빠짐.


선박 운송이냐 딜리버리냐? 딜리버리라면 스키퍼 고용 또는  DIY 딜리버리?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는 선박 운송이 경제적이고, 일본의 큐슈에서 히로시마 등의 거리까지는 딜리버리가 비용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부산도 마찬가지).  

- 하지만 오사카 이상은 연료비 숙박비 등 비용 계산을 빠듯하게 해서 DIY 딜리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딜리버리 스키퍼에게 부탁하는 게 비용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음.



 사진 집어온 곳: 베네토 퀸즈랜드


4. 구입 결정에 앞서 시운전, 엔진 검사, 보트 선체 검사를 해야 함 (싼 세일보트를 사다보니 전문가에게 검사를 맡기지 않았음.  하지만 고가의 보트 경우 반드시 검사를 맡기길 바람. 비용 지출됨).


5. 보트 구입 후 수리, 교환, 옵션 보완 등을 고려해서 "구입 후 지출 예산"을 미리 준비해야 함.


위 원칙만 잘 지키면 나머지 절차는 아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실제 수입 과정을 미리 알고 딜리버리 전문가나 딜러와 소통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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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출발 부산 도착 가솔린 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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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항해 거리는 약 250 KM (137 해양 마일)

    - 야마하 225 HP엔진 외양에서 갤론 당 약 2.8 miles (갤론은 약 3리터)

    - 엔진 당 48 gallon 필요

    - gallon 당 휘발유 가격 7.6 US Dollar

    - 약 380 달러 x 엔진 2대 = 760 달러 = 84만원


- 오사카는 670 KM.  670/250*84 = 255만원

- 도쿄는 1290 KM.  1290/250*84 = 433만원


* 위 계산은 휘발유 가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람, 파도, 조류 등 해상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 세일링 요트일 경우는 현저히 낮은 연료비가 듦 (약 1/3 이하??? 바람과 조류에 따라 다르니 정확하게 계산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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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딜러나 브로커와 매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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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보고 흥정해도 되고 당장 구입할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 주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매매 계약서 날인과 잔금을 치룰 때 구입자는 직접 브로커나 딜러와 함께 영사관과 세관에 들려서 서류 처리를 합니다.
브로커가 보통 서류 처리 비용을 요구합니다. 액수는 100만원 정도?  브로커에 따라 배 가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여겨짐.
- 영사관에선 선적 수정을 통해 (예를 들어 일본 국적의 배를 한국 배로 바꿔서) 가져 올 수 있도록 함.
- 세관에선 통관 수속을 합니다 (딜러나 브로커와 같이 가야 많은 서류를 신속히 작성하고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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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딜리버리나 선박 운송으로 국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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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몰고 와도 되고, 전문 딜리버리 맨에게 요청해도 됨 (마일당 만원).
- 직접 몰고 올 땐 출국 신고를 할 일본 내 항구를 선택하고 군데 군데 계류할 개항장 입항 계획을 세워야 함.
- 계류할 각 개항장에 도착하면 세관, 이민국에서 찾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함 (따로 정리할 각오^^임).
신고 후 운항하다가 기상 때문에 부득히 불개항장에 입항을 해야 하면 해양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함.
- 선박 운송은 일본 내에선 선박에 달고 또는 페리로도 옮기고, 작은 선박일 땐 후쿠오까까지 트럭으로 옮길 수도 있음.
- 멀 경우 관서나 관동 지방 항구에서 선적 후 들여 오거나, 후쿠오카까지 딜리버리한 후 최종 현해탄 건너는 선박에 
실어서 들어 올 수 있다고도 함.
- 딜러나 브로커가 원하는 데로 운송해 줄 수 있는 걸로 봄.  딜리버리 경우 전문가와 직접 메일이나 통화하게 해 줌.


*코베에서 통영까지 자세한 딜리버리/크루징 후기가 통영만 세일링 카페에 기고되어 있음.  
온라인 회원 가입 필요함


*후쿠오카에서 통영까지 자세한 딜리버리/크루징 후기가 통영만 세일링 카페에 기고되어 있음.  
온라인 회원 가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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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입항 후 세관 통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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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또는 통영 도남항(배 정박하는 곳)으로 가면 세관(통영시 경우 여객선 터미날 근처)이 있음. 
매매계약서(Invoice)에 명시된 매매가에 관세와 소비세가 18% 정도 붙음.
- 통영 시내 관세사를 찾아서  매매계약서를 미리 팩스로 보내 놓으면 시간이 절약됨 (수수료 지불).
- 통관 수속 후 수입 면장이 발행됨.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관할 시청 등록 때 써야 함.
  *세일 보트인 경우 수영만에 주로 계류를 하나, 이 곳은 세관에서 지정한 항구가 아니라, 미리 불개항지 정박을 신청해야 한다고 함 (그렇게 안하고 입항하면 밀항이라고 관세사께서 언질해 줌).
  *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2014.4.1부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계류가 안된다고 함.
  * 복잡하고 말 많은 수영만으로 굳이 가지말고 여유롭고 인심좋은 통영항으로 가뿌입시더!  - 많이 몰릴 거 같은 예상^^
  * 올해 봄에 보니까 개인이 관세 신청과 서류 처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행정 computer 시스템이 되어 있음.
  * 직접 행정 서류 처리를 하려면 수입 회사 자격이 되어야 함(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관세청에 물어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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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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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점에 바로 전화해서 예약 신청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지름길 (사설 단체도 있는 가 본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음).
- 수상레저기구 신규 검사 신청서 메일로 받고 작성 후 팩스로 보냄 (알림 마당 민원서식란에 신청서 있음).
- 검사비 꽤 나옵니다.  (내 경우 2.5톤 배라 20만원 정도).
- 검사 요건 확인을 해 보면 내 경우 24피트 세일보트에
  • 선박명(배이름)이 스턴쪽 말고 바우쪽 헐 양쪽에 명시되어야 함.
  • 소화기 2개 비치 (5kg 이상은 1개만),
  • 명환 2개 비치, 
  • 구명복 승선인원 수만큼 비치(10개) 
를 심사 요건으로 전화로 안내 받음.

- 다음 날 안전 검사증 발행되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함.
- 팩스나 사진으로 먼저 받아 보아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 (배 이름, 승선 인원 등).
- 안전 검사증은 보트에 항상 보관하고, 사본을 컴퓨터에 보관하세요 (보험 갱신 때 필요할 수 있음).
- 야간 항해를 위해선 항해등은 물론, 구명복에 구조등이 달려 있어야 하고, 자기 구조등, VHF나 SSB 등 통신 기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자 여기서 안전검사란게 도대체 뭔가 궁금할 수 있는데... 데루수 생각엔 세일 요트면 킬이 제대로 붙어 있는 지, 데크가 미끄러운 지, 마스트는 달리다가 뽑히진 않을 지, 헐에 구멍난 곳으로 물은 새지 않는 지, 쉬라우드 장력은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 지, 생명줄(Life line)이 늘어져 있진 않은 지 등을 체크해 주었으면 했지만, 왠 걸 보트 길이 재고 안전 기구 등만 체크 했음.  돈과 시간이 아까워요~~~.  너무 형식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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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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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요트인 경우 안전검사시 받은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무동력 기구로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함.
- 현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에서 취급하고 LIG와 현대해상은 해당 사항 없음.
- 삼성화재인 경우 대인 1억 배상에 9인승인 경우 10만원 정도로 견적이 나왔음 (등록 요건 충족).
- 동부화재도 대인 1억 배상에 10만원 자기 배상을 할 경우 10만원 견적이 나왔음 (작년엔 대물 배상 포함 35만원 나옴).
- 안전 검사증 사본, 매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보험 증서를 써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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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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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선주 본인 거주지에서 등록함.  배 계류지로 안내를 잘못받아 좀 헤맴.
- 구청이 없으면 시청 또는 구청이 있으면 구청에 가서 수상레저 보트로 등록함. 군소재지는 군청.
- 우리 동네는 안전 검사증, 보험 증권, 신분증, 양도 증명서, 수입허가서, 제조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함.
- 거기에 사진 4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선 전체, 좌 우 측면, 그리고 뒷면을 찍어야 한다고 함.  
인터넷 안내에는 평면(위) 사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네 마다 약간씩 다른 모양.
- 나중에 자동차 넘버같은 번호 슬립을 받습니다.  배에다 붙혀 놓고 당기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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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 일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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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끝나면 마음대로 다녀도 됨.  
- 하지만 아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복병이 있다는 거....
- 정박지에서 10마일 이상 멀리 나가면 해경에 출항 신고하고...
- 야간 항해를 위해선 항해등과 구명복 라이트 등을 잘 갖추고 다녀야 함 (좀 더 알아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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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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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에 등록할 때 정박지를 적었는데... 나중에 취득세를 정박한 곳의 구청이나 시청에 내어야 한다고 들었음 (신고 기한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해 주지 않음).
- 정박지가 기입되었으니, 구청끼리 통신해서 취득세 고지서가 올 지 알았는데... 실은 소유자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따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세관에서 수입 신고 필증 발행일 이후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를 물어야 함.
- 여기서 우리나라 세무 행정이 이렇다는 걸 깨닫게 됨.  그러니 구청 등록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게 장땡!!!!
- 하지만 거주지 구청에서 신고 기한일날 나에게 전화가 한통 왔음.  오늘이 신고 기한일이니 안했으면 바로 하라고...
- 정박지 시청에 전화했더니, 오늘이 신고 기한일이나 매매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발송일자만 오늘로 찍히면 신고를 하지 않은 죄는 묻지 않겠다고... (과태료 폭탄은 겨우 피했음. 거주지 구청 직원의 친절함이 위기 모면하게 해 주었음. Saved the day!).
- 하지만 취득세는 부득히 늦게 내게 될 테니 하루 몇 십원하는 납부 과태료는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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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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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  자동차세나 집세 내듯이 보트세도 있네요.  웜마~ 부지런히 타고 당겨야지... 묶어 놓고 안타면 세금만 내고...


(마지막 주의)  이 글을 읽고 나도 하겠다 싶어 보트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잘 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항상 전문 딜리버리에게 맡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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